착오 송금 반환 지원 제도에 대해 알려 주세요~
돈을 원래 보내야 하는 사람이 아닌 타인에게 잘못 이체 했을 때, 해당 거래 금액을 지원 목적으로 되돌려 주는 제도가 있다던데요. 최대 얼마 금액까지 신청 가능한지와 착오 송금 후 어느 기간 이내에 신청해야 하는지 알려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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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숭늉한사발입니다.
착오송금반환지원제도는 2021년 7월 6일부터 도입됐으며 착오송금인의 반환지원 신청으로 예금보험공사가 수취인에게 자진반환 안내나 지급명령 등을 진행해 주는 제도입니다.
금융회사를 통하 반환 절차부터 거쳐서 해결이 안된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대상은 5만원~5000만원입니다.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은 착오송금한 날로 부터 1년이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