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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철한불독44
냉철한불독4424.02.16

착오 송금 반환 지원 제도에 대해 알려 주세요~

돈을 원래 보내야 하는 사람이 아닌 타인에게 잘못 이체 했을 때, 해당 거래 금액을 지원 목적으로 되돌려 주는 제도가 있다던데요. 최대 얼마 금액까지 신청 가능한지와 착오 송금 후 어느 기간 이내에 신청해야 하는지 알려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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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숭늉한사발입니다.

    착오송금반환지원제도는 2021년 7월 6일부터 도입됐으며 착오송금인의 반환지원 신청으로 예금보험공사가 수취인에게 자진반환 안내나 지급명령 등을 진행해 주는 제도입니다.

    금융회사를 통하 반환 절차부터 거쳐서 해결이 안된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대상은 5만원~5000만원입니다.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은 착오송금한 날로 부터 1년이내입니다.


  • 안녕하세요. 수리무입니다.

    1년이내에 5만원이상 5천만원까지 지원하는 제도로 예금보험공사가 수취인과 연락을 하거나 법원의 지급명령을 받아서 돌려주는 제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