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현재 은행에 재직 중으로 해당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릴게요
착오송금을 정말 잘못으로 보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는 상대방에게 돌려받는 것이 맞으며 이렇게 상대방에게 돌려받게 되는 경우에는 돌려받게 되는 금액에 제한은 없습니다.
다만 질문자님의 질문 요지는 착오송금으로 인해서 예금보험공사에서 지원하는 '착오송금반환지원금'에 대한 이야기를 주신 것 같으며 이 착오송금반환지원금은 최소 5만원에서 최대 5천만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올해부터 5천만원까지 증액되었습니다)
착오송금반환지원 신청은 착오송금 1년 이내에 예금보험공사 홈페이지나 상담센터를 통해서 신청하실 수 있는데, 예보에 신청하기 전에 착오송금을 하셨던 은행에 '착오송금 반환신청'을 먼저 접수하시고 난 후에 그 결과가 상대방이 돌려주지 않는다고 하였을 때 신청이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새해복 많이 받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