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송금인이 실수로 잘못 송금한 돈을 예금보험공사가 대신 찾아주는 제도로서 착오송금반환제도를 참조 바랍니다.
예금보험공사가 수취인의 연락처를 확보하여 자진 반환을 안내하고, 만약 이를 거부할 시 지급명령 등의 절차 진행을 통해 소송 없이도 신속한 회수가 가능해졌습니다.
- 온라인 신청 : ‘예금보험공사 누리집 내 착오송금 반환 지원’ 바로 가기
- 방문 신청 : 예금보험공사 본사 1층 상담 센터 (서울시 중구)
① 방문 접수 : 평일 9시~18시
② 대표번호 : 1588-00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