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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사한나팔새201
근사한나팔새20124.02.25

개인회생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어요

1. 회생 접수당시 유플러스 통신사 미납이 있었고 결국 회생 접수할 때 직권 해지하고 채권에 넣었습니다. 인가 후나 면책 후에 재가입이 가능한지요?


2. 은행권에는 금지명령 도달한 상황인데 제가 채권에 넣은 개인채무가 1건 있습니다. 채권자 주소를 몰라채권자의 해당은행사 사실조회 신청하였으나 법원에서 아직 처리를 안한 것 같습니다. 법원에 회신서 발송요청 후 주소, 보정 단계 밟아야 된다고 하네요.

채권자에게 처음에 개인회생시에 사정을 충분히 설명하고 면책 후에 못갚은 남은 금액을 갚겠다고 얘기를 했음에도 주마다 한 번씩 톡으로 피를 말리는데요.. 금지명령만이 답인가요?


3. 금지명령 전에는 대응방법이 없는지도 궁금합니다.


4. 회생기간 동안 변제율 따라서 변제하고 면책 후에 나머지 금액은 안갚아도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계속 저렇게 나오니까 돈 갚을 마음도 솔직히 사라지네요.


5. 어차피 계속 추심해도 뾰족한 수가 없고, 이에대해 알아듣게 설명을 했음에도 계속 연락이오고 답장을 강요하는 등의 행위를 저에게 계속하고 있습니다. 대응할 방법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넘버링한 질문들에 그대로 답변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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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1. 재가입가부는 통신사에서 결정할 문제이고 법원에서 이를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제 의뢰인의 경우는 지금까지 그러한 제약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2. 3. 금지명령은 압류 등 강제집행절차를 못하게 하는 것일 뿐 개인채권자들이 채무이행 독촉을 하는 것을 막지는 못합니다. 채권자 입장에서는 돈을 빌려주고도 변제받지 못하는 억울함이 당연히 있는 것이니 잘 이해시켜주시고 양해를 구하시는게 방법일 듯 합니다.


    4. 면책결정이 되면 면책된 채무에 대해서는 법적으로는 갚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잃게 되는 신용도 한번 생각해보시는게 좋겠지요~


    5. 불법추심이 아닌 이상 연락을 하는 것 자체를 막을 방법은 연락처를 변경하는 것 외에는 떠오르지 않습니다. 다만 어차피 개인채권자가 소송을 걸 수도 강제집행을 할 수도 없으므로 그냥 대응하지 않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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