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의 구치소를 영창이라고 하고 문제를 일으킨 병사가 영창을 갔다오게 되는데, 그런데, 영창을 갔다오게 되면 제대 후 조사하면 그 기록이 남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영창 처분은 형사 처벌과 달리 전과 기록은 남지 않습니다. 다만, 영창처분 등 별도 구금이 되면 구금일수만큼 복무기간이 늘어나기 때문에 간접적으로 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군대에서 영창은 자체 징계로 특별히 범죄기록이나 수사기록으로 남아 처벌 기록이 남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