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임지애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윤복희가 처음으로 미니스커트를 입은 후에 대중화 된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나라 미니스커트의 원조는 가수 윤복희로 알려져 있습니다. 1967년 미국에서 귀국하면서 미니스커트를 입고 비행기에서 내렸다는 것이다. 하지만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됐습니다. 윤복희는 최근 한 TV 토크 프로그램에 출연해 “당시는 겨울이라 털 코트에 부츠를 신었다”며 “미니스커트를 입었다는 기사는 오보”였다고 38년 만에 진실을 털어놓았습니다.
미니스커트는 한때 단속반까지 출동할 정도로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습니다. 젊은 여성들은 미니스커트를 마치 유니폼처럼 입고 다녔습니다. 그러자 정부가 일제 단속에 나섰고, 급기야 1973년 2월 경범죄처벌법에 ‘저속한 옷차림’에 대한 규정이 포함됐습니다. 무릎 위 15cm가 넘으면 단속 대상이었고, 무릎 위 20cm 이상이면 곧바로 즉심에 넘겨졌다. 경찰은 대나무 자를 들고 다니며 여성들의 드러난 허벅지 길이를 쟀습니다. 경찰의 단속이 심해질수록 저항 심리도 커져 미니스커트 길이는 점점 더 짧아졌습니다. 치마 끝을 내리려는 공권력과 올리려는 여심의 실랑이는 1988년까지 이어졌으나 이 조항은 서울 올림픽 이후에 사라졌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