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윤지수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전의 어느 지역인지, 용인의 어느 지역인지, 그리고 취득 날짜 등까지 정확하게 알아야(양도소득세 관련 세법이 몇 년새 아주 많이 달라졌기 때문에 일자도 중요합니다.) 정확한 상담이 가능하오나, 종전주택(대전)이 조정대상지역으로 변경되기 전에 신규주택(용인)을 취득한 경우에는 비조정대상지역 기준으로 양도기한을 산정하기 때문에 3년 이내에 양도하시면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위 말씀드린 내용처럼 어느 지역인지 그리고 언제 취득한지에 따라 케이스를 정확하게 따져봐야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자료를 가지고 가까운 세무사 사무실을 내방하시어 상담을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