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매도시 양도소득세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양도소득세 관련 문의드립니다..
- 2005년경 부모님이 살고 계신 제주도 서귀포시 소재 일반주택 (토지 약 300 ㎡ ) 을 상속증여로(동생과 50%) 받아습니다.. 저는 대전에 2013년1월 아파트 1억8천에 매입을하고 살고 있습니다...
현재 kb시세에 2억8천으로 나오고 있는데.. 현재 살고 있는 아파트를 2억8천에 매도시 양도소득세는 어떻게 될까요?
2주택자로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기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귀하께서 2005년 경 부모님이 살고 계신 제주 주택을 부모로부터 무상으로 받은 사실은
증여로 판단됩니다. 상속은 주택 명의자가 돌아가셨을 때 물려받는 것입니다.
2. 대전 소재 아파트를 팔 경우 2주택자입니다. 설령 제주 주택이 상속으로 받았다고 하더라도
귀하가 연장자로서 제주주택을 소유하고 있다고 해석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소득세법상 농어촌주택에 대한 비과세특례
먼저 소득세법에서는 농어촌주택과 일반주택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특례를 적용해준다. 이 경우 소득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농어촌주택의 유형에는 상속주택, 이농주택, 귀농주택이 있으며 그 요건은 다음과 같다.
(1) 상속주택
1) 지역요건:수도권을 제외한 읍지역(도시지역 제외) 또는 면지역에 소재해야 한다.
2) 거주요건:피상속인이 취득 후 5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상속받은 주택이여야 하며,
이때 상속개시 당시 동일세대인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은 제외한다.
(2) 이농주택
이농주택이란 영농 또는 영어에 종사하던 자가 전업으로 인하여 다른 시·구·읍·면으로 전출함으로써 거주자 및 그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전부 또는 일부가 거주하지 못하게 되는 이농인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말하며 아래의 요건을 갖추어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1) 지역요건:수도권을 제외한 읍지역(도시지역 제외) 또는 면지역에 소재해야 한다.
2) 거주요건:이농인이 취득일 후 5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이농주택이여야 한다.
(3) 귀농주택
귀농주택이란 영농 또는 영어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가 취득해 세대 전원이 이사해 거주하고 있는 주택을 말하며(귀농 이전에 취득한 주택 포함) 아래의 요건을 갖추어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1) 지역요건:수도권을 제외한 읍지역(도시지역 제외) 또는 면지역에 소재해야 한다.
2) 규모요건:대지면적 660㎡(약 200평)이내일 것을 요건으로 하며, 대지의 일부 또는 전부가 타인 소유라 하더라도 규모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3) 거주요건:소유자가 귀농일(귀농주택에 주민등록을 이전하여 전입을 개시한 날)부터 계속하여 3년 이상 영농 또는 영어에 종사하지 아니하거나 그 기간동안 당해 주택에 거주하지 아니한 경우 그 양도한 일반주택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4) 기타요건:1000㎡ 이상의 농지를 소유하는 자(또는 배우자)가 당해 농지의 소재지(연접 포함)에서 취득하는 주택으로서 취득당시 고가주택(실거래가 9억 이하)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을 요건으로 한다.
출처 : 日刊 NTN(일간NTN) (http://www.intn.co.kr)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