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기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귀하께서 2005년 경 부모님이 살고 계신 제주 주택을 부모로부터 무상으로 받은 사실은
증여로 판단됩니다. 상속은 주택 명의자가 돌아가셨을 때 물려받는 것입니다.
2. 대전 소재 아파트를 팔 경우 2주택자입니다. 설령 제주 주택이 상속으로 받았다고 하더라도
귀하가 연장자로서 제주주택을 소유하고 있다고 해석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