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조정지역 일시적1가구2주택 중 2번째 집을 먼저 양도했을때 양도세 및 첫번째 주택 장기보유혜택 유지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조정지역에 아파트 2채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첫번째 아파트는 대전도안에 2011년 구입하여 현재까지 실거주중이고
두번째 아파트는 평택 고덕에 2017년도에 당첨되어 2020년 2월에 잔금 납부 후 월세 임대중입니다.
대전아파트는 제가 알기로 1가구 2주택 혜택이 적용되어 2023년 2월까지 매도하면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궁금한 내용은 현재 거주는 대전아파트에 2011년 12월 입주시 부터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는데
양도세 비과세가 아니면 계속 거주하고 싶은 마음이라서 혹시 대전집이 아닌 평택 아파트를
먼저 매도하게 되면 양도세가 어느정도 될까요?
평택은 약 4억정도에 매입해서 현재 9억5천에서 10억정도 시세형성이 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내년말이나 내후년 초에 10억정도에 두번째 아파트인 평택집을 매도 한다고 했을때
양도세 몇%이고 금액으로 대략 얼마정도인지가 궁금합니다.
그리고 첫번째 집인 대전집은 그대로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을지도 궁금합니다.
아울러 2번째 주택을 먼저 처분시 첫번째 주택의 장기보유혜택이 계속 유지되는지도 궁금합니다.
첫번째 주택의 경우 올해 12월이 지나면 만10년 보유 및 실거주중입니다.
대전 아파트는 2011년에 취득시 약 4억3천이고 현 시세는 약 15억 정도 합니다.
평택집을 먼저 팔았을때 양도세가 많이 크지 않고 비과세와 장기보유혜택이 유지된다면
평택집을 팔고 계속 대전에 거주하고 싶어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