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1가구2주택 양도소득세 질문합니다.
아파트 2채를 보유중인데 10년넘게 보유했고 2채다 실거주기간(2년)
채운 상태입니다. 올해 아파트 하나를 매도예정이고 나머지 아파트 한채도 시일 이내에 매도를 하고싶습니다.
여기서 궁금한게 2채중 한채를 매도이후에 나머지 1채 상태에서 다시 실거주기간 2년을 채워야 비과세를
받을수 있나요? 전에 2년 실거주를 하긴 했지만 법이 개정되서 2주택에서 1주택자 된 이후에 새로이
2년을 거주해야 비과세 받는다고 들어서요.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오히려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잔여주택의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 재기산 제도는 폐지되었습니다. 따라서 마지막에 양도하는 주택은 1주택인 상태에서 바로 양도하셔도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세법 개정으로 마지막 1주택이 된 후의 거주기간과 보유기간이 다시 재산정 되는 것으로 바뀌었었지만, 현재는 그 규정이 또 다시 개정되어 다른 주택 모두 매도 후 1주택이 된 경우에도 재산정하지 않고 해당 물건의 총 보유기간과 총 거주기간을 기준으로 요건을 판단하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고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 기한을 경과한 이후에 하나의
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먼저 1개의 주택을 먼저 양도한 경우 양도일 현재 1주택만을 소유하는 경우 먼저
양도한 주택의 양도일자에 관계없이 남아있는 1주택이 양도일 현재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2년 이상 거주 +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취득시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하고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 12억원까지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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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예전에는 리셋규정이 있어 다주택자의 경우 최종1주택부터 거주및 보유기간을 재계산하게 되었지만
현재는 해당규정이 폐지되어 다른주택을 양도하고 1주택의 비과세 판단 시에는 취득일부터 거주 및 보유기간을 기산하게 되어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법령 개정으로 양도일 현재 2년 보유 및 거주기간 요건을 충족했다면 비과세 적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2채 중 1채를 먼저 양도한 후 바로 나머지 주택 (비과세요건을 충족한)을 처분한다면 비과세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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