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고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 기한을 경과한 이후에 하나의
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먼저 1개의 주택을 먼저 양도한 경우 양도일 현재 1주택만을 소유하는 경우 먼저
양도한 주택의 양도일자에 관계없이 남아있는 1주택이 양도일 현재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2년 이상 거주 +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취득시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하고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 12억원까지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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