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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러글라이딩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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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돌려받는 제도가 있는데 신청 안되는 이유

병원에서 치료받았던 의료보험등 보험비를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어서 신청을 했는데 신청이 안된다고 하더라구요 왜 안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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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하는 본인부담상한선 이상의 의료비를 사용했을때 환급이 됩니다 개개인의 상한선 금액은 다릅니다 의료보험료를 납부하는 금액에 따라서 정해집니다 아마도 그 금액이상 사용하지 않았나 봅니다

  • 안녕하세요.

    본인부담금 상한제를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본인부담 상한제는 건강보험 가입자가 1년간 부담한 본인 일부 부담금이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 금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담, 가입자와 피부양자에게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개인별 상한액을 초과해야지만 환급대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 전문가 입니다.

    혹시  본인부담금상한제 환급을  말하시는 걸까요?

    신청이 안된다면 초과분이 없어서 그런것 같습니다.

    이것이 아니더라도 신청을  했는데 못받는다면 어떠한 조건이 안되기 때문인것 같습니다.

  • 소득분위(1~10분위) 개인별 의료비 상한액을 초과한 금액을 건강보험에서 부담하는 본인부담 환급금은 건강보험 납부액으로 확인합니다.

    비급여 의료비는 제외이며 병원 진료.검사비를 건보공단에서 조사하여 과도한 진료.검사비의 일부를 돌려주는데 자동적용하여 안내장을 보내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