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채권압류 방법과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2019년8월28일~2019년10월16일까지 (2개월)다니고 코로나로 일이없어 자진퇴사 후 재입사 하였습니다.
2020년5월28일~2021년4월6일까지(10개월) 근무하였습니다.
최저시급으로 받고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입니다.
a아웃소싱에 근로계약서 쓰고 파견근무 나가서
b회사에서 근무장소를 제공받아 일 하였습니다.
b회사가 a아웃소싱에 관리비 내기가 어려워 a아웃소싱과 계약을 종료한다고 하셨습니다.
a아웃소싱에 b회사 사정으로 계약이 종료되었으나
저는 a아웃소싱 근로자니까
a아웃소싱 소속으로 다른 회사로 기간 승계 후 다니고 싶다니까 다른회사로 출근해도 기간 승계가 되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노동청에 해고예고수당과,휴업수당,연차수당11개입니다.총 금액 6,573,171.5원 입니다.
2019년 근로계약서작성 후 미교부,
2020년 근로계약서 미 작성 신고하였습니다.
4대보험 미가입이라 해고이후 4대보험 가입하였습니다.
4대보험 경영상 권고사직 처리가 되었습니다.
현재 아웃소싱 상황은 파견직원 100명을 두고 있습니다.
계속 파견근무 장소 사업장에게 돈을 받아야 줄 수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현재상황 입니다.
노동위원회 해고인정처리 받고 임금상당액 기다리고 있습니다.
양측 합의가 되지않았습니다.
임금상당액으로 들어오면 실업급여 미발생 이라고 들었는데 맞나요?
실업급여 발생시 금액 9,900,000입니다.
실업급여 금액보다 임금상당액이 적게 들어온다면실업급여 발생되지 않나요? 미발생 되나요?
임금상당액을 지급기간내에 서로 합의를 하여도 민사소송가서 합의를 하여도.. 실업급여는 미발생되나요?
노동청 말씀 드리겠습니다.
3자대면 이후 합의가 되지않아 형사처벌과 민사소송 준비 중 입니다.
노동청에서 고소장 접수 후 체불금품확인서 발급 받았습니다.
체불금품확인서에 퇴직금10개월분할 ,해고이후 3개월이 지나 연차수당15개 ,미지급 지연이자 를 써달라고 말씀 드렸는데 이건 민사소송에서 받을 수 있는거라고 안 써주셨습니다. 맞나요?
민사소송에서 노동위원회 임금상당액과 체불금품확인서 외 금액들 한번에 받을 수 있나요?
민사소송에 무공탁가압류 협조 공문은 노동청에서 발급해주시는게 아니라고 하시는데 무료법률구조공단에서 무료로 변호사를 선임하면 받을 수 있나요?
민사소송 준비서류 중 필요한 서류가 있을까요?
민사소송 기간이 길다고 하는데 체당금신청,소액체당금신청 이건 저에게 해당사항 없나요?
무료법률구조공단에서 변호사 무료선임 받을 수 있어서 받으려고 합니다.
빠르게 처리하고 싶어서 가압류를 알아보았습니다
부동산,예금채권압류,채권압류,추심명령등
여러가지 있는데 직접 법원가서 신청하려고 합니다. 필요한 서류 있을까요??
소송비용이 있다면 따로 민사소송으로 받아야 되나요?
현재 있는 서류는 노동위원회 승소판정문,채불금품확인서,아웃소싱의 사업자등록증 입니다.
저의 등본과 함께 따로 필요한서류가 있다면 꼭 말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