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를 당해 궁금한 질문들입니다.
안녕하세요
2019년8월28일~2019년10월16일까지 (2개월)다니고 코로나로 일이없어 자진퇴사 후 재입사 하였습니다.
2020년5월28일~2021년4월6일까지(10개월) 근무하였습니다.
시급으로 받고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입니다.
a아웃소싱에 근로계약서 쓰고 파견근무 나가서
b회사에서 근무장소를 제공받아 일 하였습니다.
b회사가 a아웃소싱에 관리비 내기가 어려워 a아웃소싱과 계약을 종료한다고 하셨습니다.
a아웃소싱에 b회사 사정으로 계약이 종료되었으나
저는 a아웃소싱 근로자니까
a아웃소싱 소속으로 다른 회사로 기간 승계 후 다니고 싶다니까 다른회사로 출근해도 기간 승계가 되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노동청에 해고예고수당과,휴업수당,연차수당11개입니다.총 금액 6,573,171.5원 입니다.
2019년 근로계약서작성 후 미교부,
2020년 근로계약서 미 작성 신고하였습니다.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금전지급 신청하고
무료노무사선임 신청서 내고 대기하고 있습니다.
4대보험 가입도 안 해주셔서 부당해고 후
근로복지에 가서 소급가입 하고
사업주쪽에서 신청하고 상실신고 해주신 것 같은데
아직 근로자50퍼 지급금액이 얼마정도 나오는지는
근로복지공단에 가서 확인해 보려합니다.
연차수당은 2019년시급,2020년시급별로 계산하면 되나요?
노동청에서 사업주를 계속 기다려 주시려는 것 같은데 체불금품확인서 발급해달라 하면 바로 해주시나요? 5월17일이 처리기한입니다.
만약 사업주가 노동청 돈을 다 준다면 노동청에서 사업주가 합의금 준다고 얘기하고 돈 받고 진정취소 후 같은 건으로 다시 회사를 노동부에 신고하지 않는 다는 계약서에 해고예고수당+휴업수당+연차수당11개 서명을 하게되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건 문제 안 생기나요?
권고사직은 여전히 서명 안해도 되는 것 맞나요?
3번질문에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건으로 해고 된 그 기간동안 임금, 연차수당도 해고 후 1달에 1번씩 발생해서 1개+15개와, 10개월 근무 후 해고되었는데 2개월 후에 퇴직금 발생해서 부당해고로 받으려고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이것도 포함해서 다 못 받나요??
민사소송 들어가면 노동청에서 처리 못한 해고예고수당과,휴업수당,연차수당11개 바로 처리가 되나요?
민사소송하면 노동위원회 취소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등을 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제신청은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원칙적으로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부당해고를 당한 경우,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수당은 2019년시급,2020년시급별로 계산하면 되나요?
☞ 각각의 시급으로 계산을 합니다.
노동청에서 사업주를 계속 기다려 주시려는 것 같은데 체불금품확인서 발급해달라 하면 바로 해주시나요? 5월17일이 처리기한입니다.
☞ 노동청에 체불이 확인되면 체불금품 확인서를 발급해줍니다.
만약 사업주가 노동청 돈을 다 준다면 노동청에서 사업주가 합의금 준다고 얘기하고 돈 받고 진정취소 후 같은 건으로 다시 회사를 노동부에 신고하지 않는 다는 계약서에 해고예고수당+휴업수당+연차수당11개 서명을 하게되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건 문제 안 생기나요?
☞ 부당해고와는 별개입니다.
권고사직은 여전히 서명 안해도 되는 것 맞나요?
☞ 서명을 안하셔도 됩니다.
3번질문에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건으로 해고 된 그 기간동안 임금, 연차수당도 해고 후 1달에 1번씩 발생해서 1개+15개와, 10개월 근무 후 해고되었는데 2개월 후에 퇴직금 발생해서 부당해고로 받으려고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이것도 포함해서 다 못 받나요??
☞ 민사소송을 통해 받아야합니다.
민사소송 들어가면 노동청에서 처리 못한 해고예고수당과,휴업수당,연차수당11개 바로 처리가 되나요?
☞ 6개월 정도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하면 노동위원회 취소해야 되나요?
☞ 취소되지 않고 별개로 갑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