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명의 아파트 배우자 상속관련 동거주택 상속가능유무
공동명의 아파트 배우자 상속시 동거주택 상속신고 가능한가요?
주거는 10년 넘어 했고요
직계비속,직계비속 배우자만 가능한가요?
2024년 9월 상속 발생상황임
안녕하세요. 김중택 세무사입니다.
동거주택 상속공제는 배우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다음 법조문을 참고바랍니다.
제23조의2 【동거주택 상속공제】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상속주택가액(「소득세법」제89조제1항제3호에 따른 주택부수토지의 가액을 포함하되, 상속개시일 현재 해당 주택 및 주택부수토지에 담보된 피상속인의 채무액을 뺀 가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그 공제할 금액은 6억원을 한도로 한다. <개정 2010.12.27, 2013.1.1, 2014.1.1, 2015.12.15, 2016.12.20, 2019.12.31, 2021.12.21>
1. 피상속인과 상속인(직계비속 및 「민법」제1003조제2항에 따라 상속인이 된 그 직계비속의 배우자인 경우로 한정하며,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상속인이 미성년자인 기간은 제외한다) 계속하여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할 것
2.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1세대를 구성하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하 이 조에서 "1세대 1주택"이라 한다)에 해당할 것. 이 경우 무주택인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은 전단에 따른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기간에 포함한다.
3.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자이거나 피상속인과 공동으로 1세대 1주택을 보유한 자로서 피상속인과 동거한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택일 것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동거하지 못한 경우에는 계속하여 동거한 것으로 보되, 그 동거하지 못한 기간은 같은 항에 따른 동거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 일시적으로 1세대가 2주택을 소유한 경우 동거주택의 판정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6.12.20>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의 사망시 피상속인 명의로 소유하는 주택을 상속하는 경우 피상속인과 상속인인 자녀가 해당 주택에 10년 이상 계속하여 주소를 함께 두고 생계를 함께하는 경우 주택상속가액의 100%(공제액 한도 6억원)를 주택상속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이와달리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피상속인과 세대를 함께하고 상속을 받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동거주택상속공제 적용 불가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동거주택 상속공제는 직계비속이 상속을 받았을 때만 공제가 가능한 것이므로 배우자 주택을 받았을 때는 공제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