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
출산 전후휴가 및 유사산휴가는 근로기준법 제74조에 규정되어 있고, 위반 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은 남녀고용평등 및 일가정양립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규정되어 있고, 육아휴직을 미부여하거나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한 경우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해당 법령의 위반은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