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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려깊은코끼리37
사려깊은코끼리3723.02.14

사립유치원 출산휴가나 육아휴직 요구시?

사립유치원에서 일하는데 출산휴가나 육아휴직 요구시

무급으로 하라거나 아예 안된다고 거절 할때 노동부에 신고하면 되는걸까요?

실제로 많은 교사들이 사립유치원에서 정당한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을 못사용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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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

    출산 전후휴가 및 유사산휴가는 근로기준법 제74조에 규정되어 있고, 위반 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은 남녀고용평등 및 일가정양립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규정되어 있고, 육아휴직을 미부여하거나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한 경우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해당 법령의 위반은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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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립유치원에서 근무하는 경우 육아휴직 거부시 노동부에 신고하여 조치받을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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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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