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유치원은 육아휴직이 법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나요?
사립유치원을 다니던 교사들은 거의 퇴직을 하더라고요
사립유치원은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을 보장받을 수 없나요?
4대보험을 넣지 않아서 육아휴직을 법적으로 정할수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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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사용자는 업종에 관계없이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한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업종이나 4대보험 가입 여부에 관계없이 육아휴직이 부여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립유치원 교사도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립학교법에 따라 사립유치원 교사들도 육아휴직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사용률은 매우 낮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 보이지만 사립유치원 교사의 임용(신규채용, 휴직, 복직, 면직 등 포함)은 남녀고용평등법이 아닌
사립학교법을 따릅니다. 사립학교법 제59조는 만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교원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된 경우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휴직기간은 자녀 1명에 대하여 3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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