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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사려깊은코끼리37
사립유치원을 다니던 교사들은 거의 퇴직을 하더라고요
사립유치원은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을 보장받을 수 없나요?
4대보험을 넣지 않아서 육아휴직을 법적으로 정할수 없는건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사용자는 업종에 관계없이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한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업종이나 4대보험 가입 여부에 관계없이 육아휴직이 부여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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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병 노무사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립유치원 교사도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립학교법에 따라 사립유치원 교사들도 육아휴직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사용률은 매우 낮습니다.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 보이지만 사립유치원 교사의 임용(신규채용, 휴직, 복직, 면직 등 포함)은 남녀고용평등법이 아닌
사립학교법을 따릅니다. 사립학교법 제59조는 만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교원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된 경우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휴직기간은 자녀 1명에 대하여 3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