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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발구지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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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유치원 연가 일수는 어떤 법에 따라야하나요?

사립유치원에서 일하고 있는 교사입니다.

저희는 연차가 따로 없이 방학을 대체하여 연차를 사용하고 있는데 원장님께서 사립유치원 교사의 연가일수는 근로기준법을 기준한다고 합니다.

찾아보니 직원(공무직)은 근로기준법상 연차발생기준을 따르고, 교원은 국공립교원에 관한 규정을 따라야 한다고 나와있습니다.

자꾸 근로기준법에 따라서 연가일수를 정한다고 하는데 이런 경우 법에 어긋나는 걸까요 아니면 원장님의 말씀을 따라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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