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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발구지12722.06.14

사립유치원 연가 일수는 어떤 법에 따라야하나요?

사립유치원에서 일하고 있는 교사입니다.

저희는 연차가 따로 없이 방학을 대체하여 연차를 사용하고 있는데 원장님께서 사립유치원 교사의 연가일수는 근로기준법을 기준한다고 합니다.

찾아보니 직원(공무직)은 근로기준법상 연차발생기준을 따르고, 교원은 국공립교원에 관한 규정을 따라야 한다고 나와있습니다.

자꾸 근로기준법에 따라서 연가일수를 정한다고 하는데 이런 경우 법에 어긋나는 걸까요 아니면 원장님의 말씀을 따라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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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사립학교법에 따른 사립유치원이라면, 국공립 교원에 관한 규정을 따르는것이 맞습니다.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3조(교원 보수의 우대)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교원의 보수를 특별히 우대하여야 한다.

    「사립학교법」 제2조에 따른 학교법인과 사립학교 경영자는 그가 설치ㆍ경영하는 학교 교원의 보수를 국공립학교 교원의 보수 수준으로 유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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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정규 공무원 신분이 아니신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이 적용되는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2. 따라서 근로자 신분인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휴가가 적용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3. 그러므로 근로기준법에 제60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하는데 만일 유치원이 근로자로 일하는 사람의 수가 5인 미만인 경우에는 연차휴가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하며, 5인 미만이라면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아도 무방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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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사립학교 교직원도 사립학교법에서 정하는 근로자에 대한 사항 이외에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사립학교법에는 연차관련 규정이 없으므로,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근기법 제60조에 따라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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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만약 국공립교원에 관한 규정에서 연차휴가를 규정하고 있다면 이것이 특별법이므로 이것을 적용해야 합니다. 그러나 국공립교원에 관한 규정에서 연차휴가를 규정하고 있지 않다면 근로기준법을 적용해야 합니다. 국공립교원에 관한 규정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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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사립유치원 직원(공무직)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가 발생하지만 유치원에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통해

    특정일에 연차를 대체하여 운영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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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사립유치원에서 일하고 있는 교사는 사립학교법 등에 따라 근로기준법과 다른 근무조건이 있는 경우 근로기준법을 따르지 않습니다. 따라서 국공립교원에 관한 규정에 따른 연가규정이 적용된다고 보아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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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연가일수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시는 경우에는 해당 유치원의 정관을 살펴보시어 교원으로 등재가 되어있는지를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사립학교법의 적용대상인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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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찾아보니 직원(공무직)은 근로기준법상 연차발생기준을 따르고, 교원은 국공립교원에 관한 규정을 따라야 한다고 나와있습니다.

    자꾸 근로기준법에 따라서 연가일수를 정한다고 하는데 이런 경우 법에 어긋나는 걸까요 아니면 원장님의 말씀을 따라야하나요?

    사립하교 유치원 교사는 근로기준법 적용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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