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정규 공무원 신분이 아니신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이 적용되는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2. 따라서 근로자 신분인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휴가가 적용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3. 그러므로 근로기준법에 제60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하는데 만일 유치원이 근로자로 일하는 사람의 수가 5인 미만인 경우에는 연차휴가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하며, 5인 미만이라면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아도 무방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