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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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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자녀들에게도 증여세를 내지 않는 범위에서
증여를 해줄 수 있다고 하던데
얼마까지 줄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 액수는 한 자녀당 해당되는 것인가요?
아니면 자녀 모두가 받는 금액의 합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에는 10년간 2천만원까지 공제가 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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