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준호 세무사입니다.
직계존속인 증여자가 미성년인 직계비속에게 증여하는 경우
증여재산공제액이 2천만원이므로 2천만원 증여 시 증여세가 0입니다.
첫 증여 시 2천만원을 증여했다면 증여재산공제 한도는 10년간 적용되므로
증여 후 10년이 지나야 다시 증여재산공제 2천만원을 적용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남편과 아내는 동일한 증여자로 보기 때문에 아버지와 어머니가 증여한 금액을 합산하여
2천만원 한도가 적용됩니다.
한편, 증여재산공제는 증여자별, 수증자별로 적용되기 때문에
A(부), B(모), C(자녀1), D(자녀2)
가 있다면
증여자 A 또는 B 수증자 C의 증여재산공제 한도 2천만원
증여자 A 또는 B 수증자 D의 증여재산공제 한도 2천만원
가 각각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