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 자녀 증여 최대금액은 얼마인가요?
성인 자녀 증여세 최대금액은?
증여세 물지않는 성인 자녀 증여 최대금액은 얼마인가요?
1년에 5천만원인가요 10년에 5천만원인가요?
만약에 한도금액을 넘을때 증여세를 내야한다면 얼마정도를 부담하게 되나요?
그외에 절세할수있는 합법적인 증여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53조(증여재산 공제)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수증자를 기준으로 그 증여를 받기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해당 증여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을 합친 금액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1.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6억원
2. 직계존속[수증자의 직계존속과 혼인(사실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중인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5천만원. 다만,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2천만원으로 한다.
3. 직계비속(수증자와 혼인 중인 배우자의 직계비속을 포함한다)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5천만원
4. 제2호 및 제3호의 경우 외에 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1천만원
따라서 성년의 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 10년간 5,000만원까지는 증여세가 없습니다.
한도를 넘는 경우 증여세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준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성인인 자녀에 대한 증여재산공제는 10년간 5천만원 입니다. 미성년자일 경우 2천만원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증여재산공제를 차감한 증여세 과세표준이 1억원 이하일 경우 10%의 세율이 적용되며, 이후는 구간별로 최대 50%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그리고 상속세 신고기한 내 신고시 3%의 세액공제를 적용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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