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가 6억에서 7억원 정도의 아파트를 보유 중인데 요즘 거래가 되지않고 곧 계약 만료라 세입자 보증금을 반환해줘야하는데 수중에 현금이 없어 대출을 받아야될지도 모르겠어요 혹시 세입자 보증금반환 조건으로 보증금만큼 주택담보대출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 퇴거자금 대출의 경우는 기본적으로 1주택자여야 하며 구입 용도와 마찬가지로 지역별 LTV, DTI 전세보증금 만큼 대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대출한도가 다른 만큼 사전에 은행에 방문하셔서 상담받아보시면 기타 조건이나 내용은 자세한 설명을 해줄거라 생각됩니다.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계약이 만기되어 임차인의 전세보증금을 반환하기위한 목적으로 시중은행에서 1주택인경우, 전세퇴거대출 또는 전세반환 대출제도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상세한 해당 대출요건과 자격여부는 시중은행에 가셔서 자세히 상담하시는게 훨씬더 정확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