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만기시 보증금 돌려줄때 질권 조회 가능한가요?
전세 세입자가 있는 아파트를 매수했습니다.
기존 매도인은 연락이 안되는데
곧 전세 만기라 보증금 반환해야 하는데요.
세입자는 전세대출 받은게 아니라서 보증금 100%를 본인에게 입금해주면 된다고 하는데,
혹시라도 전세대출 받은게 정말 없는건지 궁금해서요.
이럴경우 세입자에게 돌려줘야 할 전세대출 보증금 중에서
전세대출이 일부라도 있는건지 확인 가능한 방법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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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질권설정을 하면 임대인의 동의를 받기 위해 은행에서 동의를 구합니다. 그런 과정이 없었다면 질권설정이 되었을 가능성은 없습니다.
만약 기억이 안나시면 임차인에게 어느 은행에 대출을 받았는지를 확인한 후 해당 은행에 문의하는 방법 밖에 없습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매수잔금시 매도자에게서 받은 전세계약서 특약에 기재되어 있을 수 있는데 확인해 보세요.특약에 "임대인은 임차인이 전세자금대출 받는데 협조한다" 이 문구가 없으면 전세대출을 받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처음 집을 매수할때 확인이 안되었나요
전세대출을 받았는데 안받았다고 한다면 사기로 걸리지 않을까요
세입자말을 믿어야할거 같습니다
편안한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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