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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한거위48
비상한거위4823.08.06

전세 만기시 보증금 돌려줄때 질권 조회 가능한가요?

전세 세입자가 있는 아파트를 매수했습니다.

기존 매도인은 연락이 안되는데

곧 전세 만기라 보증금 반환해야 하는데요.

세입자는 전세대출 받은게 아니라서 보증금 100%를 본인에게 입금해주면 된다고 하는데,

혹시라도 전세대출 받은게 정말 없는건지 궁금해서요.

이럴경우 세입자에게 돌려줘야 할 전세대출 보증금 중에서

전세대출이 일부라도 있는건지 확인 가능한 방법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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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질권설정을 하면 임대인의 동의를 받기 위해 은행에서 동의를 구합니다. 그런 과정이 없었다면 질권설정이 되었을 가능성은 없습니다.

    만약 기억이 안나시면 임차인에게 어느 은행에 대출을 받았는지를 확인한 후 해당 은행에 문의하는 방법 밖에 없습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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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매수잔금시 매도자에게서 받은 전세계약서 특약에 기재되어 있을 수 있는데 확인해 보세요.

    특약에 "임대인은 임차인이 전세자금대출 받는데 협조한다" 이 문구가 없으면 전세대출을 받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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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처음 집을 매수할때 확인이 안되었나요

    전세대출을 받았는데 안받았다고 한다면 사기로 걸리지 않을까요

    세입자말을 믿어야할거 같습니다

    편안한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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