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의료 분야 지식답변자 서민석 의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병원이 폐업을 한다고 해도 환자의 의무기록은 10년간 보관하도록 되어 있답니다. 전에 다니던 병원을 새로운 선생님이 인수하여 운영하신다면 이전 환자들의 기록은 보관하게 되어 있지요. 만약 폐업을 하고 새로 병원을 개원하신 것이라면 보건소에서 보관하도록 되어 있답니다. 다소 놀라셨겠지만 보관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서(보관을 안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서) 그런 것이니 너그러이 이해해주시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