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외이사를 추천하는 것은 이사회 결의를 통해서 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국민연금이 사외이사를 파견하는 것은 해당 회사의 주식의 비율이 높아서 의결권 행사가 가능한 2대주주나 혹은 3대주주의 위치에 있기 때문에 가능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만약에 개인이 최대주주 혹은 과반주주의 요건을 갖추고 이사회를 소집한 후에 본인은 추천한다면 충분히 사외이사 선임이 가능합니다. 즉, 해당 회사에 대한 지분율로서 입김을 작용시켜서 이사 선임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