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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귀한게논239
고귀한게논23924.04.11

주식에 대한 주주의 권한에 대해서 여쭈어 봅니다.

주식에 대한 주주의 권한에 대해서 여쭈어 봅니다.

회사의 경영에 참여 할 수 도 있지만 망하게 되면 그 보상도 회사에 물어서 보상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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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병섭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주주의 권한은 주식회사의 소유와 경영을 나누는 '소유와 경영의 분리' 원칙에 따라 제한적입니다.

    주주는 주식을 소유함으로써 다음과 같은 권한을 가집니다.

    1) 의결권 - 주주총회에서 이사 선임, 정관 변경 등에 대해 의결할 수 있습니다.

    2) 경영참여권 - 이사 선임을 통해 간접적으로 경영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3) 잔여재산분배청구권 - 회사 청산 시 채무를 제외한 잔여재산에 대해 분배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4) 신주인수권, 주주제안권, 회계장부열람권 등이 있습니다.

    그러나 회사 경영에 직접 참여하거나 회사 재산에 대한 권한은 없습니다. 회사의 부실경영으로 인한 손실도 주주가 부담할 뿐, 회사에 직접 보상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주주유한책임 원칙에 따라 주주의 손실은 투자원금으로 제한됩니다.

    따라서 주주는 회사의 소유자이지만 경영권한은 제한적이며, 회사 부실에 대한 직접적인 보상청구권은 없습니다. 투자위험은 오로지 주주 책임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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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주식 회사가 망한다면 주주는 그 보상을

    회사에게 물어서 보상받을 수는 없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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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주식이라는 것은 회사에 대한 투자자로서 의결권이나 배당권에 대한 권리를 가지게 되는데, 회사가 망하게 되는 경우에는 회사가 보유한 자산을 처분한 후 채권을 모두 갚은 후 나머지 자금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한 배분을 받게 되요. 만약 자산처분후 빚을 갚고 나고 남는 것이 없다면 주주들은 받을 것이 없다고 보면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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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현석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주주는 회사의 경영에 참여하고, 회사의 이익에 대한 배당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회사가 망하게 되면 주주는 투자한 금액을 모두 잃을 수 있습니다.

    1. 주주의 권한:

    • 의결권: 주주총회에서 의사결정에 참여할 권리

    • 경영 참여권: 이사 선출, 임원 해임 등 경영에 참여할 권리

    • 소송 제기 권리: 회사 또는 임원에게 손해 배상 청구

    • 정보 열람 권리: 회사의 재무 정보, 사업 계획 등 열람

    • 배당금 청구권: 회사의 이익에 대한 배당금 받을 권리

    2. 주주의 보상:

    • 회사가 망하게 되면 주주는 투자한 금액을 모두 잃을 수 있습니다.

    • 일부 경우, 주주는 회사로부터 손해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임원의 불법 행위로 인해 회사가 손해를 입었을 경우

      • 회사가 부당하게 주주의 권리를 침해했을 경우

    • 하지만, 손해 배상을 받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 주주가 손해를 입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 회사에 재산이 남아 있어야 합니다.

    답변이 마음에 드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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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윤식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주주는 회사의 주요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으며, 회사의 성과에 대해서 배분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단, 회사가 망하면 회사의 주주로서 책임을 지는 구조로 회사에 보상을 요구할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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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안동주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주식은 망했을 때 돌려받을 수 있는 권한에서는 차순위 입니다. 쉽게 말하면 가장 선순위가 채권이고, 이런 저런거 다 챙겨가고 남는거 챙겨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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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4.04.11

    안녕하세요. 신동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회사가 망하면 차입금이나 선순위 부채부터 보상받고 주주는 보상받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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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성택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주식투자는 투자 위험이 따르는 것이기 때문에 주식투자로 인한 손실은 주주가 스스로 부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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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주주의 권한에 대한 내용입니다.

    주식은 투자처로 주주가 결정해서 투자한 주식이 망하게 되어도

    보상을 요구할 수도 없고 받을 수도 없습니다.

    모든 투자의 책임은 결국 본인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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