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병섭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주주의 권한은 주식회사의 소유와 경영을 나누는 '소유와 경영의 분리' 원칙에 따라 제한적입니다.
주주는 주식을 소유함으로써 다음과 같은 권한을 가집니다.
1) 의결권 - 주주총회에서 이사 선임, 정관 변경 등에 대해 의결할 수 있습니다.
2) 경영참여권 - 이사 선임을 통해 간접적으로 경영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3) 잔여재산분배청구권 - 회사 청산 시 채무를 제외한 잔여재산에 대해 분배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4) 신주인수권, 주주제안권, 회계장부열람권 등이 있습니다.
그러나 회사 경영에 직접 참여하거나 회사 재산에 대한 권한은 없습니다. 회사의 부실경영으로 인한 손실도 주주가 부담할 뿐, 회사에 직접 보상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주주유한책임 원칙에 따라 주주의 손실은 투자원금으로 제한됩니다.
따라서 주주는 회사의 소유자이지만 경영권한은 제한적이며, 회사 부실에 대한 직접적인 보상청구권은 없습니다. 투자위험은 오로지 주주 책임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