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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아주 돈이 많은 개인이 기업의 많은 양의 주식을 증권사를 통해 매수한 후 그 기업의 주주로서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이 가능합니까? 법인이 아닌 개인으로서 가능한지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중진 경제전문가
한울발달상담센터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개인이 많은 양의 주식을
증권사를 통하여 매수하였다면 주주로써 당연히
의결권을 행사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의결권을 행사하려면 엄청난 양의
주식을 매수하여야 하기 때문에 보다 가능성은 낮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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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진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불가능합니다. 주주는 회사의 주인이므로 1주만 가지고 있어도 권리행사가 가능하지만, 지분율 5% 이상 보유하거나 최대주주여야 합니다. 또한 특수관계인 포함해서 총 발행주식수의 1%이상 소유해야 하고, 이를 초과하면 공시의무가 발생합니다.
류경태 경제전문가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개인기업의 경우는 사업자에 대한 권리를 양수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주주'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기업에 대한 의결권은 존재하지 않는 개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