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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2.29

개인의 기업 의결권 행사에 대해서

만약 아주 돈이 많은 개인이 기업의 많은 양의 주식을 증권사를 통해 매수한 후 그 기업의 주주로서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이 가능합니까? 법인이 아닌 개인으로서 가능한지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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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중진 경제전문가blue-check
    전중진 경제전문가22.12.29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개인이 많은 양의 주식을

    증권사를 통하여 매수하였다면 주주로써 당연히

    의결권을 행사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의결권을 행사하려면 엄청난 양의

    주식을 매수하여야 하기 때문에 보다 가능성은 낮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진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불가능합니다. 주주는 회사의 주인이므로 1주만 가지고 있어도 권리행사가 가능하지만, 지분율 5% 이상 보유하거나 최대주주여야 합니다. 또한 특수관계인 포함해서 총 발행주식수의 1%이상 소유해야 하고, 이를 초과하면 공시의무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개인기업의 경우는 사업자에 대한 권리를 양수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주주'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기업에 대한 의결권은 존재하지 않는 개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