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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10.20

싸움을 하다가 다쳤을 경우 의료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자동차 사고로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게 되면 보험 처리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 싸움을 하다가 다쳐서 병원을가 치료를 하게 되면 의료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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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임지현 보험전문가blue-check
    임지현 보험전문가23.10.22

    안녕하세요. 임지현 보험전문가입니다.

    싸움도 어떤 상황인지 정확한 경위를 살펴봐야겠지만
    일반적으로 싸움으로 인한 청구는 안되지만 그냥 다쳤다고 말한거라면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추가적인 질문도 답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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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형규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은 우연성에 기초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내용입니다.

    싸움은 우연성이 없는 누군가를 의도적으로 상해를 입히기 위한 행위에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보험에는 해당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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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싸움의 경우에도 쌍방과실이라면 의료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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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폭행등 범죄행위로 인한 경우에는 건강보험 처리가 되지 않 습니다.

    다만 일방 폭행의 피해자라면 건강보험 처리가 되고 보험금을 지급한 건강관리공단은 가해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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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유솜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사고로 병원가시면 보험보장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싸워서 많이 다지시면 병원가셔서 치료받으시고 실비보험 보장받으실 수 있으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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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대길 보험전문가입니다.

    싸움 중 상해와 건강보험급여의 제한 : 대상판결 : 대법원 2010.6.10. 선고 2010도1777 판결 / 참고판결 : 대법원 2003.2.28. 선고 2002두12175 판결

    보통 싸움이 아니라 격렬한 운동을 하다 다쳤다로 넘어가는 게 좋습니다

    복싱 스파링, 축구 농구 같은거로 넘어가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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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재영 보험전문가입니다.

    싸움으로 인한 상해가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으로 인정될경우는 보험급여를 제한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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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은정 보험전문가입니다.

    건강보험적용은 받을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적으로 가입한 상해보험은 보험 적용 받기 어렵습니다. 보험사에서 상해란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사고로신체에 상해를 입은경우를 말하는데 싸움의 경우 급격하고도우연한 사고에 해당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싸움은 본인들이 충분히 피할수 있는 일이기에 상해에 해당 하지 안씁니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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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급여의 제한) ① 공단은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보험급여를 하지 아니한다.

    1.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에 그 원인이 있거나 고의로 사고를 일으킨 경우

    싸움은 고의로 인하여 사고를 일으킨 경우에 해당되어 건강 보험 적용이 되지 않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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