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1인 법인설립시 주식발행수와 대표이사보유주식수가 차이나면 문제가 되나요?
법인설립시 자본금 1천만원으로 하기 위해
100원x100,000주로 발행하고
대표이사 보유주식을 10,000만주로 해서 설립 후 나머지 주식에 대해 투자자유치 등으로 보충하면 잔고증명이나 설립시 문제가 될까요?
혹시 문제가 된다면 10,000주만 발행하여 대표이사 100%출자 후 가수금이나 주식추가 발행 등의 방법으로 처리하는건 어떤가요?
주식 등 투자자산에 묶여있어 법인설립시 당장 자본금납입에 시간이 필요한 상황이라 조언을 얻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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