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설립시 자본금 1천만원으로 하기 위해
100원x100,000주로 발행하고
대표이사 보유주식을 10,000만주로 해서 설립 후 나머지 주식에 대해 투자자유치 등으로 보충하면 잔고증명이나 설립시 문제가 될까요?
혹시 문제가 된다면 10,000주만 발행하여 대표이사 100%출자 후 가수금이나 주식추가 발행 등의 방법으로 처리하는건 어떤가요?
주식 등 투자자산에 묶여있어 법인설립시 당장 자본금납입에 시간이 필요한 상황이라 조언을 얻고자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환 변호사입니다.
법인 설립시 자본금이 모두 납입되었다는 증명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당장 1,000만원의 자본금 조달이 어렵다면 우선 100만원의 자본금만 납입 후 추후 증자를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