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법인 등기 신주발행시 액면가? 발행가?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회사가 신주발행을 하게 되어, 투자금을 받게 되었는데
액면가액 100원, 실주자금 발행가 200원 기준으로 자본금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경우 발행가 200원으로 등기부등본에 기재하여 기존 주식수 및 자본금을 변동해야 할지
액면가액 100원으로 기재하여 등기부등본에 자본금 증자해도 되는지 확인부탁드리겠습니다.
일반적인 경우로 액면가액으로 처리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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