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회사가 신주발행을 하게 되어, 투자금을 받게 되었는데
액면가액 100원, 실주자금 발행가 200원 기준으로 자본금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경우 발행가 200원으로 등기부등본에 기재하여 기존 주식수 및 자본금을 변동해야 할지
액면가액 100원으로 기재하여 등기부등본에 자본금 증자해도 되는지 확인부탁드리겠습니다.
일반적인 경우로 액면가액으로 처리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통상 액면가를 기준으로 등기부 기재를 하게 되는 부분입니다.
구체적인 회사의 사정이나 당사자들의 의사에 따라서 결정하시면 됩니다.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도 있는 부분이므로 위 내용을 참고하여 판단해보시는 것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