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세법상 법인의 주식 평가액이 0으로 평가되었따고 하더라도 대표자 가수금을 출자 전환시
법인의 법정 자본금 제도에 따라 0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
이 경우 액면가액 이하로 출자전환을 하는 경우 법원의 승인을 받아야 함으로 0으로 출자
전환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최소 액면가액 이상으로 평가하는 것이 도움이 되리라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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