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사내이사 2명인데요. 대표권이 누구에게 있다고 볼수있나요?
이런경우는 각자대표라고 볼수 있나요?
사업자등록증상은 대표는 한명이였어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대표이사는 법인등기부등본에 대표이사와 사내이사로 2번 기재됩니다. (단, 회사의 이사가 총 1명인 경우 사내이사로만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