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이사 중 단순고용임원인 경우는?
흔히 사업자등록증상 대표자,
법인등기부등본상 사내이사 1인이거나 사내이사가다수이면 대표이사로 봅니다.
그런데 단순고용임원인지의 여부는 어떤 서류를 보면 알수있을까요?
주주명부상 지분이 0.1%도 없으면 전부 고용임원으로 보아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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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회사의 업무집행권을 가진 이사 등 임원은 회사와 근로계약관계에 있지 않으므로 근로자로 볼 수 없습니다. 판례는 이와 관련하여 '등기임원'의 경우 형식적/명목적인 이사에 불과하다는 것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 한 근로자성을 부인하는 입장이며, '비등기임원'의 경우 상법상 기관으로서의 권한이 없다는 점에서 대표이사 등의 지휘/감독 하에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고 그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는 관계에 있다고 보아 근로자성을 인정하는 입장입니다(대법 2000.9.8, 2000다225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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