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 중임을 셀프등기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회사 등본을 보니 아래같이 되어 있어서 헷갈립니다.
1. 사내이사 홍길동 2018년 7월 27일 취임 / 2018년 7월 27일등기
사내이사 홍길동 2020년 7월 1일 주소삭제 / 2018년 7월 8일 등기
2. 대표이사 홍길동 2020년 7월 1일 취임 / 2020년 7월 8일 등기
대표이사 한명에 대해서 사내이사와 대표이사가 구분해서 등록이 되어있네요.(각자대표인데 한명만 표시했습니다.)
저럴경우 임기만료일을
2018년에서 3년이 지난 2021년으로 봐야 하는건지,
2020년에서 3년이 지난 2023년으로 봐야 하는건지 헷갈립니다.
전문가님들의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