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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랑한퓨마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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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등기부등본상 임원 중임등기를 어떻게 봐야 하나요?

임원 중임을 셀프등기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회사 등본을 보니 아래같이 되어 있어서 헷갈립니다.

1. 사내이사 홍길동 2018년 7월 27일 취임 / 2018년 7월 27일등기

사내이사 홍길동 2020년 7월 1일 주소삭제 / 2018년 7월 8일 등기

2. 대표이사 홍길동 2020년 7월 1일 취임 / 2020년 7월 8일 등기

대표이사 한명에 대해서 사내이사와 대표이사가 구분해서 등록이 되어있네요.(각자대표인데 한명만 표시했습니다.)

저럴경우 임기만료일을

2018년에서 3년이 지난 2021년으로 봐야 하는건지,

2020년에서 3년이 지난 2023년으로 봐야 하는건지 헷갈립니다.

전문가님들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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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승환 대표 변호사
      이승환 대표 변호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표이사는 당연히 이사임일 전제합니다.

      그리고 이사의 임기는 3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제383조(원수, 임기)

      ① 이사는 3명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는 1명 또는 2명으로 할 수 있다.

      ②이사의 임기는 3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따라서 이사의 임기만료일은 2018년 7월부터 3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