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멸 T자 교차로 직진 vs 우회전 과실비율 문의
안녕하십니까, 교통사고 과실 문의 드립니다.
본인이 우회전 차량입니다.
황색점멸등 T자 교차로 2차로에서 우회전 차로에 붙어서 진입하던 중 측면에서 오던 직진차량과 측면대 측면으로 충돌하였습니다.
붉은 차가 제 차, 흰 차는 1차로 제 앞에서 좌회전하던 차량이며 푸른 차가 충돌 차량입니다.
아마도 흰 차를 피해 왼쪽으로 붙어서 주행하다가 다시 오른쪽으로 트는 중 제 차는 보지 못하고 충돌한 것 같고, 저는 사이드미러 확인하며 주행하였으나 상대차량은 확인하지 못하였습니다.
사고 당시 모습입니다.
제 차는 운전석 앞휀다, 상대차량은 우측 뒷좌석 문이 긁혔습니다. 진입은 제 쪽이 일렀으나 상대 차량 제동거리가 길어서 상대차량이 좀 많이 긁혔네요...
상대차량이 빠른 속도로 오다가 충돌한 느낌인데 상대 차 쪽에서 직진 대 우회전이니 전부 제 잘못이라고 하네요. 이럴 경우 과실이 어떻게 될 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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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상대 차량은 결국 1차선에서 2차선으로 차선 변경을 해서 들어오는 차량으로 볼 수가 있고 황색 점멸등이므로 직진 신호를
받고 직진을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상대 차량의 과실이 더 높습니다.
해당 사고와 같은 사고에서 차선 변경 직진 차량 60 : 40 우회전 차량의 과실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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