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우회전 진행시 유도선 침범 좌회전 차량과 사고
보험사에서 전달받은 과실이 납득이 안가
의견을 듣고 싶어서 질문 남깁니다.
사진처럼 저는 노란색 우회전으로 차선에 합류하는거고
상대차는 좌회전 하는 상황이였습니다
도로 특성상 우회전이지만 유턴 비슷한 진입을 하게 되고
먼저 전방을 확인한 후 왼쪽에서 차량이 오는지 확인하고 합류하려고 차를 떠 꺾은 순간 상대 차량이 눈 앞에 있었고 그대로 부딪혀 사고가 났습니다
상대차는 비보호 좌회전 구역에서 직진신호에 비보호 좌회전을 했습니다, 좌회전 깜빡이 키고요
저는 분명 전방확인 후 제가 합류할 차선으로 오는 차량을 보려고 왼쪽 확인 후 진입하였는데 눈 앞에 저러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꽤 정지해있던거 같은데 제가 계속 주행하는 동안 가만히 있다가 충돌 직전에 크락션을 상대가 울렸고 그때 인지하고 앞을 봤을땐 이미 너무 가까워 부딪힐 수 밖에 없었습이다
영상으로 보이기엔 바로 2차선으로 들어간것도 있지만
제가 주행하던 도로 특성상 좁게 돈거였습니다 ㅜ
평소 우회전할때도 엄청 좁게 도는 편이라 오히려 연석에 휠을 많이 긁을 정도고요
처음에는 보험사에서 상대차가 유도선을 침범하여 역주행한거나 마찬가지라 상대가해로 될거라고 했는데
경찰서에 자문을 구했더니 상대차는 정지해 있어서 제가 가해자라고 합니다
제가 전방주시를 한번 더 했어야 하는건 맞지만 분명 없던 차가 갑자기 저렇게 마주보고 있을거라고 상상이나 될까요..
유도선을 침범하여 역주행이나 마찬가지였지만 정지를 하고 있었으니 전방주시를 못한 제가 가해자로 과실이 6:4가 되는게 가능한걸까요?
보험사에서는 경찰서 자문이라 이대로 갈 가능성 높다며
인정이 안되면 경찰서 방문해서 사건접수 해야한다 하네요
그 전에 여러 의견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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