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색점멸등,적색점멸등에서의 교통사고 문의
교차로중간에서 교통사고가났습니다.
상대방측은 좌측에서 황색점멸등에의해 직진중이고
제차량은 적색점멸등에서 직진중이였습니다.
제차량은 선진입하여 상대방차량 전방으로 제차량 운전석쪽 앞,뒷문을 충격하였습니다.
그리고 차선도 제가 진행하던 방향은 교차로에서 나갈때는 좌회전차선까지 왕복 3차선 교차로 지나서는 좌회전차선까지 왕복 5차선이나 상대방이 진행하던 차선은 왕복2차선입니다.
또한 교차로에서 우측차량에 우선순위가있다고 알고있는데 그것또한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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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적색 점멸등에서는 일시 정지 후에 교차로를 진입해야 하는데 일시 정지를 하지 않은 경우 신호 및 지시 위반
12대 중과실에 해당하게 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일시 정지를 한 후에 교차로 진입을 했다면 대로차 우선 등이 적용될 수 있어 질문자님께 불리한
과실의 조정이 될 수 있으나 그렇치 않은 경우 상대가 경찰 신고를 하게 되면 형사 처벌 대상이 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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