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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악한갈기쥐189
영악한갈기쥐18923.02.28

부동산 의무 실거주 년수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부동산을 매매 하며는 꼭 거주를 해야 하는 의무 실거주 년수가 있잖아요?혹시 부동산 의무 실거주 년수가 어떻게 되나요? 그리고 실거주를 해야하는 이유에 대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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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2.28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국토부는 지난 2021년 2월부터 서율과 수도권 분양가상한제를 적용받는 아파트에 실거주 의무기간을 부여하고,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공공택지는 3년~5년간, 민간택지아파트는 2~3년간 실거주의무를 적용하였습니다.

    시세보다 낮은 분양가로 시세차익을 노리는 투기를 막기위한 대책이었습니다.

    그러나 기획재정부가 지난해 12월 '2023년 경제정책 방향'에 실거주 의무 폐지를 공언 발표하였고, 국토부는 올해 1·3대책을 통해 2월 중으로 주택법을 개정하여, 실거주의무를 폐지하고 소급 적용키로 하였는데, 아직 시행은 되지 않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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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실거주의무는 분양가 상한제지역에서 2년 ~ 5년 실거주의무가 있었지만 2023년 1월 3일

    부동산 시장 정상화방한 발표로 용산, 서초, 강남, 송파를 제외한 모든 지역이 규제가완화 되었습니다.

    실거주의무를 전부 폐지하였으나 국회 통과에 시간이 걸리나 소급적용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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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규제지역에 있는 주택을 매수하는 경우 "실거주 2년 + 실보유 2년"조건을 충족해야 양도소득세 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은 부동산 규제정책에 따라 시행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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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주택을 매수한 경우 실거주 의무는 없고, 분양가상한제 아파트나 조정지역내 매수한 주택이라면 실거주 2년의무가 있고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양도세 부담이 커지게 됩니다. 다만 최근 정부정책 완화에 따라 조정지역(강남3구,용산구)를 제외한 지역에서는 새로 주택을 매수한다면 실거주의무가 따로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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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는 대부분의 지역이 해제되었지만) <조정대상지역>에서 주택을 매수하였다면 1주택자라 하여도 2년이상 실거주가 없다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양도시점이 아니고 매수시점에 해당 주택 소재지가 <조정대상지역>이었는지가 기준입니다.

    현재는 해제되었다 하더라도 매도하고자 하는 주택이 2017년 8월 3일이후에 취득한 것이고 당시 조정대상지역이었다면
    2년의 실거주 기간이 필요함을 유의하여야 합니다.

    이상 참고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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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영민 공인중개사입니다.

    양도소득세 비과세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반적인 주택인 경우 2년을 실거주하게 되면 양도시 15억까지 비과세가 됩니다.

    15억이 넘는 경우에는 일정 비율만큼 세금을 내야하긴 합니다.

    그래서 다들 2년정도는 실거주하고 이사를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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