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국토부는 지난 2021년 2월부터 서율과 수도권 분양가상한제를 적용받는 아파트에 실거주 의무기간을 부여하고,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공공택지는 3년~5년간, 민간택지아파트는 2~3년간 실거주의무를 적용하였습니다.
시세보다 낮은 분양가로 시세차익을 노리는 투기를 막기위한 대책이었습니다.
그러나 기획재정부가 지난해 12월 '2023년 경제정책 방향'에 실거주 의무 폐지를 공언 발표하였고, 국토부는 올해 1·3대책을 통해 2월 중으로 주택법을 개정하여, 실거주의무를 폐지하고 소급 적용키로 하였는데, 아직 시행은 되지 않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