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의 분양가를 제한하여 투기를 방지하고 주거안정을 기하고자실거주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민간택지에 분양가가 인근주택매매가의 80%미만시는 거주기간 3년, 100%미만시는 2년,
공공택지 에서는 분양가가
인근매매가의 80%미만 시는 5년. 100%미만시는 3년입니다.
법적으로 이를 위반시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합니다. 또한 해당아파트는 시세차익없이 한국토지공사에 매도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