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 상한제 적용되는 아파트는 실거주 의무기간이 얼마나 되는가요?
분양가 상한제 적용되는곳에는 실거주 의무기간이라는것도 있다고 하던데요, 그런데 분양가 상한제 적용되는 아파트는 실거주 의무기간이 얼마나 되는가요?
![답변의 개수](/questions/_next/image?url=https%3A%2F%2Fmedia.a-ha.io%2Faha-qna%2Fimages%2Fcommon%2F3D%2Fanswer.png&w=64&q=75)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저번주 분양가상한제 실거주의무 3년유예 발표 이전 주택법에 명시된 실거주의무기간은 인근지역 주택매매 시세 80%이하는 5년, 80~100%이하 3년, 100%초과시에는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의 경우
공공택지에서 건설되는 주택: 분양가격이 인근지역 주택매매가격의 80% 미만일 경우 5년, 80% 이상 100% 미만일 경우 3년.
민간택지에서 건설되는 주택: 분양가격이 인근지역 주택매매가격의 80% 미만일 경우 3년, 80% 이상 100% 미만일 경우 2년.
행정중심복합도시 이전기관 등 종사자 특별공급 주택의 경우: 3년.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 내 공공재개발사업 주택의 경우: 2년.
최근의 법 개정안에 따르면, 실거주 의무기간이 3년간 유예될 가능성이 있으니, 이 부분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실거주 의무기간이 3년 유예되는것으로 통과가 됐습니다
3년동안은 전월세를 놓을 수 있게 됐는데
나중에 계약갱신 청구권 때문에 세입자들과 분쟁이 일어 날수도 있답니다
법규정에 따라 활용을 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 분양가격이 인근 주택의 80% 미만인 경우 :공공은 5년, 민간은 2년
2. 분양가격이 80-100% 미만인 겨우 공공은 3년, 민간은 2년으로 21. 2. 19일 이후 입주자 모집 승인부터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