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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언캐슬
아이언캐슬24.02.25

분양가 상한제 적용되는 아파트는 실거주 의무기간이 얼마나 되는가요?

분양가 상한제 적용되는곳에는 실거주 의무기간이라는것도 있다고 하던데요, 그런데 분양가 상한제 적용되는 아파트는 실거주 의무기간이 얼마나 되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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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저번주 분양가상한제 실거주의무 3년유예 발표 이전 주택법에 명시된 실거주의무기간은 인근지역 주택매매 시세 80%이하는 5년, 80~100%이하 3년, 100%초과시에는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의 경우

    공공택지에서 건설되는 주택: 분양가격이 인근지역 주택매매가격의 80% 미만일 경우 5년, 80% 이상 100% 미만일 경우 3년.

    민간택지에서 건설되는 주택: 분양가격이 인근지역 주택매매가격의 80% 미만일 경우 3년, 80% 이상 100% 미만일 경우 2년.

    행정중심복합도시 이전기관 등 종사자 특별공급 주택의 경우: 3년.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 내 공공재개발사업 주택의 경우: 2년.

    최근의 법 개정안에 따르면, 실거주 의무기간이 3년간 유예될 가능성이 있으니, 이 부분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실거주 의무기간이 3년 유예되는것으로 통과가 됐습니다

    3년동안은 전월세를 놓을 수 있게 됐는데

    나중에 계약갱신 청구권 때문에 세입자들과 분쟁이 일어 날수도 있답니다

    법규정에 따라 활용을 잘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 분양가격이 인근 주택의 80% 미만인 경우 :공공은 5년, 민간은 2년

    2. 분양가격이 80-100% 미만인 겨우 공공은 3년, 민간은 2년으로 21. 2. 19일 이후 입주자 모집 승인부터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