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할아버지의 사망 등으로 인하여 할아버지의 재산이 할아버지의 상속인인
자녀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 자녀는 통상 법정 지분으로 상속을 받게 됩니다.
손자가 할아버지의 재산을 상속받으려고 하는 경우 할아버지의 사망 당시 또는
사망하기 전에 작성된 '공정유언증서' 등이 있는 경우에는 손자에게도 상속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할아버지의 사망 시점에 공정증서유언이 없는 경우 손자는 상속인이
아님으로 비록 아버지가 상속을 받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손자가 바로 상속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이 경우 할아버지의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재산 협의분핧계약서를 작성하고,
여기에 상속인들이 협의하여 상속재산을 손자에게 무상으로 이전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야 하는 데, 이 경우 먼저 상속인들이 상속세를 신고 납부해야 하는 것
이며, 손자는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상속 재산 관련 서류는 할아버지의 사망 사실 기재 가족관계증명서, 할아버지의
주민등록등초본, 상속재산협의분할계약서 및 인간도장, 상속인의 인감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 등이 필요합니다.
보다 자세한 상속 관련 서류는 법무사 사무실 또는 변호사 사무실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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