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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기로운카멜레온96
호기로운카멜레온9624.01.11

할아버지의 재산을 상속 받게 되었는데요, 재산 상속시 필요한 서류들을 알고 싶습니다.

할아버지께서 돌아가시고 아버지와 형제들에게 부동산을 상속하셨습니다. 저희 아버지께서는 상황이 여의치 않아 상속을 포기하고 아들인 저에게 상속을 받게 하셨는데요~

이러한 상황에서 제가 상속받기 위해 필요한 서류들을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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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할아버지의 사망 등으로 인하여 할아버지의 재산이 할아버지의 상속인인

    자녀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 자녀는 통상 법정 지분으로 상속을 받게 됩니다.

    손자가 할아버지의 재산을 상속받으려고 하는 경우 할아버지의 사망 당시 또는

    사망하기 전에 작성된 '공정유언증서' 등이 있는 경우에는 손자에게도 상속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할아버지의 사망 시점에 공정증서유언이 없는 경우 손자는 상속인이

    아님으로 비록 아버지가 상속을 받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손자가 바로 상속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이 경우 할아버지의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재산 협의분핧계약서를 작성하고,

    여기에 상속인들이 협의하여 상속재산을 손자에게 무상으로 이전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야 하는 데, 이 경우 먼저 상속인들이 상속세를 신고 납부해야 하는 것

    이며, 손자는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상속 재산 관련 서류는 할아버지의 사망 사실 기재 가족관계증명서, 할아버지의

    주민등록등초본, 상속재산협의분할계약서 및 인간도장, 상속인의 인감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 등이 필요합니다.

    보다 자세한 상속 관련 서류는 법무사 사무실 또는 변호사 사무실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버지를 포함한 아버지 형제들간 상속협의서를 작성하셔야 하며 아버지 대신 본인이 상속받는 내용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해당 상속협의서는 공증을 받으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