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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편화 된 인성
파편화 된 인성22.12.24

상속 재산 정리 방법이 있을까요?

할아버지 명의로 되어 있는 집과 땅이 있습니다. 그 자손으로 아버지, 작은 아버지, 고모가 있고요.

그동안 아버지와 저희 가족이 살고 있었는데.. 어찌 하다 보니 명의를 아버지 명의로 바꾸지 못하고

저희 부모님 모두 돌아 가셨습니다. 장남인 제가 재산 상속과 관련하여 법적 처리를 하려고 하는데

재산 포기 각서를 작은 아버지 고모님 이렇게 받으면 된다고 해서 작은 아버지에게서는 받았는데

고모가 돌아 가시면서 고모님 자녀분이 재산 포기 각서를 써주는 대신 금전을 요구 합니다.

그러나 저나 제 동생들 모두 형편이 어려워 고모 자녀가 요구하는 금액을 줄 수가 없는 형편이라

몇년째 아무런 조치도 못하고 그냥 방치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상속 포기 각서를 써준 작은 아버지가 돌아 가실 경우 해당 각서가 여전히 유효 한지..

아니면 그 자녀에게 다시 포기 각서를 받아야 하는 건지요.

이런 경우에 재산 문제를 깔끔하게 정리 하려면 고모 자녀가 요구하는 금액을 주는 방법 밖에는 없을까요? 아니면 다른 법적 방법이 존재 할 수 있을까요?

참고로 해당 집은 너무 오래 되어 현재는 빈집으로 방치되어 사람이 살지 못하고 있고 나중에 제가

집을 헐고 새로 짓고 살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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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할아버지 재산이기 때문에 그 자녀들이 공동으로 상속을 하게 되고, 상속인들 간에 협의가 안될 경우에는 해결이 어려우실 것으로 보입니다. 협의를 하시는 방법밖에는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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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속포기는 법원에 신청하여 상속포기결정을 받는 방식으로 해야 유효한 것으로, 단순히 상속포기 각서를 받았다고 하여 유효한 상속포기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해당 문서는 "상속재산분할협의시에 각서 작성자가 자신의 상속지분을 주장하지 않기로 약속한다"정도의 효력이 있겠습니다.

    따라서 현상황에서는 모든 상속인들이 모여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거나, 법원에 상속재판분할협의심판청구를 하여 정리를 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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