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오는 연말정산 소득공제 관련 해서 질문사항이 있습니다.
찾아보니 본인 총소득의 25퍼센트를 써야 소득공제가 가능하다고 하더라구요
- 신용카드 15퍼센트 / 체크카드 30퍼센트
제 연봉이 대략 6천만원으로 가정하였을 경우
총소득 의 25퍼센트 : 1250만원
신용 카드 사용 금액 : 6000만원
(6000-1250)x 15퍼센트 = 720만원 으로 계산되는데
최대 공제 금액 300만원으로 받을수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
기재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하면 최대 공제 금액 300만원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체크카드,현금영수증의 경우 사용금액의 30%가 적용되니
이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6천이면 일단 총급여의 25%는 1250이 아니라 1500이 됩니다.
6000-1500 x 15% 하면 675만원인데 최대공제금액 300만원 한도에 걸리는건 동일하긴 하네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다만 1,250만원을 초과해서 지출한 금액들이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이라면 30%가 공제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