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어진 사실만으로 질문자분을 사칭한 사람이 질문자분의 카카오톡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해 로그인한 후 질문자분을 사칭하였다는 것인지 아니면 단순히 질문자분을 사칭한 사람이 자신의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질문자분의 가족과 지인에게 카카오톡 대화를 통해 질문자분인양 행세했다는 것인지 명확하지 않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은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48조(정보통신망 침해행위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1조(벌칙)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9. 제48조제1항을 위반하여 정보통신망에 침입한 자
따라서, 만약 질문자분을 사칭한 자가 질문자분의 카카오톡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해 로그인한 후 질문자분을 사칭한 것이라면 위 정보통신망법 규정에 따라 형사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덧붙여, 카카오톡 비밀번호변경도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