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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랄피노키오
발랄피노키오19.12.18

카톡 사칭 금융 사기에 대처하는 법에 뭐가 있을까요?

저를 사칭한 카톡으로 가족과 지인들에게 문자가 갔다고 합니다. 처음엔 안부를 묻는 척 하더니 휴대폰 수리 중이라고 하면서 돈을 입금해달라고 했다네요.

저의 카톡이 털린 걸까요?

에효, 무슨 조치를 취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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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어진 사실만으로 질문자분을 사칭한 사람이 질문자분의 카카오톡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해 로그인한 후 질문자분을 사칭하였다는 것인지 아니면 단순히 질문자분을 사칭한 사람이 자신의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질문자분의 가족과 지인에게 카카오톡 대화를 통해 질문자분인양 행세했다는 것인지 명확하지 않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은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48조(정보통신망 침해행위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1조(벌칙)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9. 제48조제1항을 위반하여 정보통신망에 침입한 자

    따라서, 만약 질문자분을 사칭한 자가 질문자분의 카카오톡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해 로그인한 후 질문자분을 사칭한 것이라면 위 정보통신망법 규정에 따라 형사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덧붙여, 카카오톡 비밀번호변경도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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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행위는 타인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얻고자 하는 사기의 행위에 해당하는데 특별히 재산상의 이익을 완전히 얻은 점이 없다면, 이에 대해서는 사기미수죄로 고발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주의 지인들에게는 별도의 메시지 등을 통하여 불필요한 송금등을 하지 않도록 주의를 주어야 하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이성재 변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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