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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그러운호저75
너그러운호저7521.01.03

보이스피싱 카톡 피해를 당했습니다.

제 이름으로 엄마에게 카톡을 보내서 급하다고 돈좀 빌려달라고해서 엄마가 돈을 보냈데요. 그게 어제인데 오늘 확인하고 경찰에 신고하고 왔어요.

잡을 수 있을까요?? 혹시 돈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제 카톡도 명의바꿔야하나요?? 저도 개인정보가 털린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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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이스피싱 사기범을 체포하여 피해액을 돌려받을 수 있을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추후 사기범이 체포될 경우 사기범이 자발적으로 피해액을 반환하지 않는다면 사기범을 상대로 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 피해액을 배상받으셔야 합니다.

    또한, 사안과 같다면 질문자분의 카카오톡 개인정보가 유출되었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비밀번호 등을 변경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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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단 고소를 하셨으니 피의자를 찾는 것은 수사기관의 몫입니다. 피의자를 찾는다면 합의요청이 들어오거나 그것이 아니더라도 배상명령 내지 민사소송을 진행할 수 있어 받을 가능성이 높아질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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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카카오톡 계정 등이 해킹 등으로 관련 정보가 넘어 간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 정보를 모두 변경하고 이에 대한 대응이 필요한 사안입니다.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사안으로 보여 집니다. 검거 여부는 수사 결과를 진행하여야 하며, 대개 타인의 정보를 무단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검거율과 그 손해배상 여부는 그리 높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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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범죄의 경우, 대포폰, 대포통장을 범죄에 이용하는 경우가 많아 피해자를 잡거나 돈을 돌려받는것이 어렵습니다. 우선 가해자에 관한 자료 가능한 최대로 수사관에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카카오톡 비밀번호 다 변경하시고, 공용인증서 등 비밀번호도 수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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