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오늘도빛나는밤에밤하늘의별똥별
직장인도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나요?
회사 다니면서 매번 연말정산 해왔는데
취준 때 제가 근로장려금을 많이 받았던 기억이 있어서요
직장인들도 근로장려금 신청해서 받을 수 있을까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빛나라 하리 입니다.
직장인들인 근로장려금 신청을 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직장인 근로장려금 대상은
직장에 다니며 소득이 있지만 일정 기준 이하의 소득과 재산을 가진 사람이 대상자가 되어집니다.
근로장려금은 직장인의 경우 받기가 매우 힘듭니다.
조건이 있는데 바로 '연봉'입니다.
홀벌이의 경우 2200만원 이상이면 받을 수 없습니다.
이제 돈 벌이가 생겼으니 정부에서는 근로에 대해 장려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합니다.
근로장려금은 일하는 분들을 위해서 받을 수 있게끔만들어놓은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연봉의 범위가 있기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확인해보셔야 하고,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452&cntntsId=7783
로 이동하셔서 해당범주에 속하는지 체크해보세요.
근로장려금이 직장인이 받는 겁니다.
그런데요,근로소득이 적은 사람만 줍니다.
단독이시면 2200만원,홑벌이 3200만원 맞벌이는 4400만원 이하여야 받을 수 있습니다.
단독가구의 근로소득이 400만원에서 900만원 사이여야 최대로 나오고요,
그 이상 버시면 조금밖에 안나와요.
직장인도 근로장려금 신청 가능하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부부 합산 연간 소득이 일정 기준 미만이여야 하는데 단독가구는 연 소득 2,200만 원 미만, 홑벌이 가구는 연 소득 3,200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는 연 소득 4,400만 원 미만 조건입니다. 재산 요건은 2025년 기준으로 가구 전체 재산 합계가 2억 4천만 원 미만이여야 신청 대상에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