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인중개사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4. 1. 28., 2020. 6. 9.>
1. “중개”라 함은 제3조에 따른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거래당사자간의 매매ㆍ교환ㆍ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을 말한다.
공인중개사의 업무범위는 부동산 등에 대한 매매, 교환 등의 득실변경에 관한 중개행위로, 법률분쟁에 대한 소송대리권 등이 없습니다. 따라서 부동산 관련하여 법률분쟁이 발생했다면,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이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