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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반한메추라기213
반반한메추라기21323.07.27

변호사한테 부동산에 관한 법적인 자문을 구할수 있나요?

보통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는 공인중개사에게 문의를 하는데, 부동산의 법적인 문제에 관해서는 공인중개사에게 문의를 해야할지 변호사에게 문의를 해야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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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인중개사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4. 1. 28., 2020. 6. 9.>

    1. “중개”라 함은 제3조에 따른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거래당사자간의 매매ㆍ교환ㆍ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을 말한다.

    공인중개사의 업무범위는 부동산 등에 대한 매매, 교환 등의 득실변경에 관한 중개행위로, 법률분쟁에 대한 소송대리권 등이 없습니다. 따라서 부동산 관련하여 법률분쟁이 발생했다면,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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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변호사는 모든 분야의 법적 쟁점에 대하여 자문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동산에 관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법에 관련된 것이면 공인중개사 보다는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시는 것이 타당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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