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실비율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일차로이지만 폭이 큰 도로이며 그 차선은 직우가 가능한 차선입니당
저희 차량은 직진을 하려 했고 저희 앞차는 우회전을 하려했습니당
저희는 앞 차에 맞춰 오른쪽으로 살짝 가있는 상태였지만 깜빡이는 키지않았으며 직진 신호가 켜지자 저희는 왼쪽으로 핸들을 살짝 틀어서 직진을 하려고 하던 찰나 뒤에서 갑자기 속도가 조금 붙은 상태로 저희 차량 왼쪽 앞부분을 밖아 사고가 났습니당.. 도와주세요 부탁드립니다.
Q. 이런경우 과실 비율은 어떻게 나오나요?
Q. 저희 차량에 블랙박스가 없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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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좀 더 자세한 사고 내용이 필요해 보입니다.
차량 앞부분을 충돌한 것이 우회전 진행중인 앞 차량인지 제 3의 뒤 차량인지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또한 차량의 위치 등에 대해서도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기본적으로 후미에서 충돌이 이루어진 경우 후미쪽 차량의 과실로 처리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차선이 없는 도로이므로 질문자님 차량과 상대 차량은 선행차와 후행차의 과실이 산정되며 질문자님의 과실이 잡힌다면 20% 정도가 최대로 산정이 될 것입니다.
다친 곳이 없다면 대인 처리없이 무과실 처리도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블랙 박스가 없더라도 충격 부위와 양 차량의 진행 방향을 보면 사고 상황을 확인할 수 있으며 상대방이 과실 인정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경찰에 신고하여 cctv 등으로 가해자와 피해자를 확인하여 과실을 산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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