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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하세요☺️
행복하세요☺️21.07.26

과실비율과 저는어떻게 해야하죠?

일차로이지만 폭리 큰 도로이며 그 차선은 직우가 가능한 차선입니다. 저희 차량은 직진을 하려 했고 저희 앞차는 우회전을 하려했습니다. 저희는 앞 차에 맞춰 오른쪽으로 살짝 가있는 상태였지만 깜빡이는 키지않았으며 직진 신호가 켜지자 저희는 왼쪽으로 핸들을 살짝 틀어서 직진을 하려고 하던 찰나 뒤에서 갑자기 속도가 조금 붙은 상태로 저희 차량 왼쪽 앞부분을 밖아 사고가 났습니다. 도와주세요 부탁드립니다.

Q. 이런경우 과실 비율은 어떻게 나오나요?

Q. 저희 차량에 블랙박스가 없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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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7.26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과실의 경우 사고 경위를 좀 더 자세히 확인을 해야 할 듯 합니다.

    도로 상황 및 충돌 위치, 각 차량의 이동 방향 등을 확인해야 할 것 입니다.

    블랙 박스가 없다면 상대 차량에 블랙 박스가 있는지 확인을 해보시거나 사고 현장 주변에 CCTV 가 있는지도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경찰에 신고를 하시는 것도 방법일 듯 하나 경찰 신고시 가해자로 판정되면 벌점 및 범칙금 부과되기 때문에 조심해야 합니다.

    먼저 보험 접수하시고 보험회사에서 사고 조사를 하는 것을 지켜보시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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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어진 사실만으로 질문자분과 앞차량 운전자의 과실비율의 정도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질문자분 차량에ㅈ블랙박스가 없었다면 상대방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을 확보하거나 사고현장 주변 cctv 영상이나 인근 차량의 블랙박스 등을 확보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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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의 내용만을 가지고 바로 대략적인 과실 비율을 정하기는 어렵겠습니다. 다만 직진우회전 동시 표시라면 직진을 하시는 경우에 뒤에서 충돌을 한 차량에 더 과실이 인정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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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개 차가 통행이 가능한 도로에서의 사고에서는 직진 차량이 우선적으로 처리가 되어서 서 있다가 진로 변경을 시도하신 질문자님이 조금은 과실이 더 책정이 될 듯 보입니다.

    다만 상대방이 과속을 했다면 10~20% 정도 상대방 과실이 더 잡힐 수 있습니다.

    본인 차량의 블랙박스가 없는 경우 경찰에 사고 접수 하시어 cctv등을 통해서 사고 사실을 확인할 수 있으며 사고 당시 사진이나 충돌 위치 등을 통해 사고 내용을 주장하시면 되고 상대방 차에 블랙박스 영상이 있다면 그것을 통해서도 사고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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