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매매 가격이 7천 만원 정도 되는 차량입니다.
현재 어머니 명의로 되어 있는데 어머니 보험료가 너무 높게 책정되어 올해부터는 제 소유 지분 1%를 설정하여 공동 명의로 변경 후 제 이름으로 자동차 보험을 가입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 증여세를 내야 하나요?
(직계 혈족 간 증여세 5천 만원은 이미 모두 채운 상태 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증여세 신고 대상입니다. 증여세가 과세 안되려면 1%에 해당하는 가격을 실제로 어머니에게 지불하시고 유상으로 취득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