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차량 공동명의 구매시 증여세가 부과되나요?
현재 약 4700만원 가량의 차량을 제가 70% 어머니께서 30%로 잡으려고 합니다.
결제 대금은 제가 지불할 예정이고, 약 3년 뒤쯤 다시 제 명의로 가져오려고 하는데 이 경우에 증여세가 부과될까요?
증여세가 따로 없다면 추가로 부과되는 세금이 있을지 문의드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와 어머니가 자동차를 공동으로 취득한 경우 해당 자동차에 대한
취득대금을 자녀가 전액 지급한 경우에 어머니에 대하여 자동차 취득
대금을 증여한 형태가 됨으로 어머니 자동차 지분에 대한 자동차 구입
대금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공제하게 됨
으로 증여재산가액이 증여재산공제액보다 더 적은 경우 증여세 과세
미달로서 수증자인 어머니는 어머니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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